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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MO 규정에서 시험관 내 식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제외
기존에 많은 생체 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오랜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 생성 기술/방법의 체외 적용으로 얻은 유기체는 해당 지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침 2001/18/EC1은 유전자 변형 생물(GMO)의 방출과 관련된 환경에 대한 위험과 GMO의 자발적 방출 또는 시장 출시 후 모니터링을 위한 공통 목표를 사례별로 평가하기 위한 공통 방법론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히 시판 전 평가, 허가, 라벨링 또는 마케팅 후 모니터링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돌연변이 생성의 특정 기술/방법이 범위('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참조 ] https://www.hortidaily.com/article/9502434/eu-in-vitro-plant-gene-editing-technique-excluded-from-gmo-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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