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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취하고 있는 입장과 같이 GMO 식품은 관행의 Non GMO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
Q: 미국 FDA 취하고 있는 입장과 같이 GMO 식품은 관행의 Non GMO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가? ”
A: GMO 논쟁에서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것 중 하나가 “실질적 동등성” 개념인데 이 개념은 생명공학작물이 시장에 출시되기전에 규제기관 심사자들이 생명공학작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이다. “실절적 동등성” 개념은 1993년 이후 식품에 적용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조사들이 여러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제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승인된 제품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성 평가 과정은 그후에 식품으로 적용이 확대되었는데 식물과 식물 간에도 차이가 나고 또한 관행적으로 재배되었는가 혹은 유기농 방법으로 재배되었는가 형질전환 방법으로 생산된 것인가 또는 CRISPR기술을 활용한 유전자교정 산물인가 등에 따라서 식물은 변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엄격한 심사 후 만약 새로운 식물 또는 식품이 이미 가용한 관행의 대조식물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농민들이 새로운 식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만약 동등하지 않다면 새로운 식물이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위해성을 유발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
생명공학옹호자들은 실질적 동등성 체계를 새로운 산물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한층 더 높은 꼼꼼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당연한 평가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전공학기술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실질적 동등성을 기업이나 생명공학 옹호자들이 적절한 검사를 피하기위해 펼치는 술책 또는 형식적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평가한다.그들은 어떻게 FDA가 새로운 식물을 그것들의 게놈이 변해서 육종된 산물이나 부모계통을 실절적으로 동등하다고 할 수 있냐고 반문한다. 이러한 의혹적인 특성들은 대부분 실질적 동등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실질적 동등성”은 예를들어, 새로운 토마토의 특성들이 모든 토마토의 특성들 범위내에 있다는 의미이다.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약 3,000건의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그 과정이 관행육종방법보다 더욱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인데, 모든 육종방법들은 약간의 해로운 위험성이나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사실 동식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한 두개 유전자를 정밀하게 전이하는 것은 특히 돌연변이 등과 같은 전통육종방법에 비해서 비의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유기농산물이나 전통육종 산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안전성 규제절차를 거치는 생명공학 산물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업화된 GMO식품이 인체건강에 해를끼쳤다는 사례가 없는 가운데, GMO식물유래 식품들이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인체 위해성이 덜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