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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생명공학작물은 어떻게 유통되나요?
국내 수입되는 농업용 생명공학작물의 국내 안전관리체계는
[수입승인 > 국경검사 > 유통관리] 3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수입승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AIA: Advance Informed Agreement)에 근거를 두고, 국내 반입되는 농업용 생명공학작물에 대한 위해성심사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위해성심사를 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작물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성심사가 완료된 사료용 생명공학작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종자용 생명공학작물의 경우는 종자관리소장이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국경검사
국내 수입되는 농업용 생명공학작물이 수입 승인된 동일품목인지, 위해성심사가 승인된 품목인지 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로 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합니다. 국경 검사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업용 생명공학작물이 적발될 경우, 폐기·반송·처분되며, 국내에서 승인된 사료용 생명공학작물이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혼입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유통관리
국경통관 허용된 농업용 생명공학작물이 운송 등 유통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거나 승인 용도 외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료용 생명공학작물의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종자용 생명공학작물의 경우는 종자관리소에서 유통조사 등 관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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