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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생명공학작물에 별도로 표시를 하나요?
1) 생명공학 농산물의 표시제
대상품목은 원형상태의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 승인된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생명공학식품 표시제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표시제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생명공학식품 표시여부 및 구분유통증명서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제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공식품 중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재조합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 간장, 식용유 등의 식품은 표시대상이 아니며, 원료농산물에 생명공학농산물이 3%를 초과하여 혼입되지 않도록(비의도적 혼입률) 구분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나 표시 대상 원료가 주요 원재료가 아닌 식품은 표시대장이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비의도적 혼입률이란?
비의도적으로 생명공학작물이 비 생명공학작물에 혼입될 확률을 말합니다. 이는 운반 과정 중에 또는 자연환경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각 국가별로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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